[청구번호]
국심 1996서1192 (1996.09.0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건물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의 실질적인 토목공사가 개시되었다면 이는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참조결정]
국심1993중0038
[따른결정]
국심1998중1281 / 조심2011중1240 / 조심2011부2501 / 조심2018광4489 / 조심2019중4506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1995.12.21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1.1~19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5,759,810원 및
1992.1.1~19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4,779,870원은 청구
법인이 보유하던 아래 2필지 토지의 업무에 사용한 날을
1991.3.20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를 경정한다.
아 래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 소재 대지 564㎡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 소재 대지 457㎡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8.6.15 취득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 대지 56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1989.3.8 취득한 같은동 OOO 대지 457㎡(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가 취득후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인 2년(1990.4.4 이후는 1년)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업무에 사용한 날(건물착공일, 쟁점1토지 1992.7.21, 쟁점2토지 1992.10.26)의 전일까지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손금불산입액 : 1990년 3,109,034원, 1991년 55,329,265원, 1992년 50,220,453원) 1991.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35,759,810원, 1992.1.1~19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14,779,870원(1990.1.1~1990.12.31 사업년도는 결손으로 고지세액 없음)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6 이 건 심사청구를 거쳐 1996.4.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이하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상의 건물착공일을 각각 업무에 사용한 날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물(연립주택)을 착공하기 전단계로 쟁점토지의 토지형질변경을 위하여 1991.3.20 행정관청에 토목공사착공계를 제출하고 1991.3.22 청구외 법인 (주)OOO공업과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므로 토목공사를 개시한 시점을 업무에 사용한 날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를 업무에 사용한 날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가 아니고 건물을 착공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건축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날(쟁점1토지의 경우는 1992.7.21, 쟁점2토지의 경우는 1992.10.26)이 업무에 사용한 날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 착공일을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한 날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지급이자에 총차입금적수분의 비업무용부동산적수를 곱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공장용부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2년(1990.4.4 이후는 1년)이 경과된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할 때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법에서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할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통상, 토지의 궁극적 업무사용과 관련없이 단순히 부지정지만을 위하여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는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국세청법인22601-216, 1992.1.25 같은 뜻임) 건물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의 실질적인 토목공사가 개시되었다면 이는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국심 93중38, 1993.3.16자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다세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0년 5월 취득토지내 기존 건물 입주자와의 명도소송으로 인하여 1991년 2월 관할구청으로부터 임야의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서를 받게 되었고 1991.3.7 건물멸실등기를 하고, 1991.3.20 토목공사 착공 신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하였으며 1991.3.22 (주)OOO공업과 토목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토목공사를 시작하였고 이후 인근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었으나 1992년 3월 법정화해를 하고 1992년 7월(쟁점1토지) 및 1992년 10월(쟁점2토지) 각각 건물착공을 하여 1994.4.28자로 쟁점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이 준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토목공사는 다세대주택 건물 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의 실질적인 토목공사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는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 토목공사의 착공신고서 제출일인 1991.3.20을 건설에 착공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건물착공일을 건설에 착공한 날로 보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