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3475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28. 확정되었다.
나. D의 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8. 6. 2.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이자 D의 모인 피고와 망인의 자녀들인 F, C, D은 2018. 8. 17.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31. 접수 제168055호로 2018. 6.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은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6372호로 망인의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2. D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에 대해 대여금 판결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 2/9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