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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예비적 청구로서의 쟁점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점 기준 및 그 평가방법의 위법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572 | 상증 | 1989-07-22
[사건번호]

국심1989서0572 (1989.07.2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여러 가지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 명백한 의제 증여재산에 해당함을 확정하여 그 조사내용을 종결보고한 88.10.5이 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결정]

국심1989서0487

[따른결정]

국심1989서05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충남 아산군 인주면 OO리 O OOOO등 30필지 토지 155,080평방미터와 같은군 영인면 OO리 O OOOO등 13필지 토지 420,473평방미터의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6.9.5 청구외 OOOO 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이전되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위 OOOO주식회사로서 실지는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법인이 매도한 것처럼 위장하여 청구인들 앞으로 각각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위 법인이 명의자인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88.10.24 청구인 OOO에게 88년 수시분(86년 귀속분) 증여세 500,972,990원 및 동 방위세 91,085,990원을, 청구인 OOO에게 같은 기분 증여세 114,870,510원 및 동 방위세 20,885,540원을 각각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적법하게 매입한 이 건 부동산을 전시 법조를 적용하여 증여세와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첫째의 이유로 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결제된 금원이 청구인들이 발행 또는 이서한 수표가 아니고 그 발행 의뢰자가 위 OOOO주식회사라는 단순한 이유를 들어 이 건 부동산 매매행위를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한다면 부동산 매매대금의 결제에 있어서 수수되는 수표는 반드시 매수자가 발행 또는 이서한 수표인 경우에만 부동산의 매매거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어 부당하고,

설사,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결제된 수표의 발행의뢰자가 위 법인이고 또 동 금원이 위 법인의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이라면 본 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에 앞서 위 법인이 청구인들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당해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와 동 방위세를 과세함이 마땅한 것임에도 동 금원에 대한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행위를 명의신탁으로 인정하고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와 동 방위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이 건 부동산의 매매가 성립되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에도 매매하기전에 위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해지되지 아니한 이유를 들어 명의신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의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3자 담보물을 제공받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으며, 특히 청구인들이 매입한 이 건 부동산에 있어서도 매입하기 이전에 위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이 매입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에도 해지하지 아니할 것을 우려하여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단서에서 “잔금수령과 동시에 근저당권 해지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하였을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여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이라 규정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위 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 매입이후 수차에 걸쳐서 이 건 부동산에 기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요구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위 법인은 회사담보물 부족으로 이를 해지하지 못함을 양지해 줄 것을 통보하여 왔으며, 청구인들은 매입하기 이전에 기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수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소유권이 이전된 오늘에 있어서도 불가피하게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 법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징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위 법인에 계약내용대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누차 촉구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매수하기 이전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취득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인정,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하여 증여세와 동 방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행위를 증여 의제로 보는 경우에도 부과당시의 증여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OOOO주식회사가 토지대금으로 수령하여 예입하였다고 하는 토지양도대금의 원천은 청구인들이 발행 또는 이서한 수료가 아니고 동 수표의 발행의뢰인이 위 OOOO주식회사로 대금 수수 사실이 없으며, 위 OOOO주식회사를 채무자로한 근저당권이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후인 88.10.6(부과당시)까지 해제되지 않은 점과 위 OOOO주식회사가 아산군 및 주거래은행인 OOOO은행으로부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추징예고 및 조기 처분촉구등을 받고 있었던 사실과 청구인들이 OOOO주식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OOOO주식회사가 재산세중과 및 여신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의 명의만 청구인들에게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명의만 이전한 것으로서 전시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가려 의제증여에 해당하는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으며, 예비적 청구로서의 쟁점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점 기준 및 그 평가방법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심판청구 89서487(청구인: OOO)과 89서572(청구인: OOO)를 병합하여 심리한다.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 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들은 자기가 이 건 부동산을 실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주주인 청구외 OOO의 5촌조카이고, 위 법인의 또 다른 주주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임원이며, 청구인 OOO은 위 OOOO 주식회사의 주주인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들과 위 OOOO주식회사 사이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고, 위 OOOO주식회사가 이 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계약금이 청구인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위 법인의 임원인 OOO 명의의 비밀구좌(OOOOOO주식회사의 C.M.A 구좌)에서 인출된 위 법인의 자금인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인들 앞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인들 앞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이 건 부동산의 농지임대계약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들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지 아니하고 실질 소유자인 위 법인이 계약당사자로써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위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실지로 매도하였다면 위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말소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는 말소되는 것이 부동산 거래관행상의 통례임에도 불구하고 말소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 법인이 아산군으로부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에 대한 예고(아산군 재무 22670-519, 86.4.28)를 받은 사실이 있고, 주거래은행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행으로부터도 이 건 부동산 미처분시 여신중단등의 제재조치를 한다는 통지(심일 6269, 84.4.9)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여러 사실과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위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계속 소유로 인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와 여신규제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득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에게 매도한 것처럼 위장하여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위 법인이고, 청구인들은 명의자에 불과한 것이 분명하다 하겠으며, 따라서 전시한 법령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하겠다(당 국세심판소 결정 89서571, 89.6.28 동지)

다음,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및 동 법 제34조의 5(준용규정)규정을 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하 함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는 바(88.12.31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는 증여세 부과당시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석한다는 규정을 명문화 하였으나 그 시행일인 89.1.1 이전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당 국세심판소 결정 89전239, 89.5.19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88.2.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으로부터 감사원장의 감사결과(개발예정지 토지거래 및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변칙 거래)를 통보받아 그 소속 세무공무원이 88.3.14경부터 같은달 26경까지 위 OOOO주식회사에 출장하여 조사한 사실이 청구인들 제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출장증명서(번호 OOO)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때를 청구인들은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시점에서는 전시한 감사 결과 통보내용인 특수관계자간이 저가 거래로 인한 법인소득 탈루로서 그 혐의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일 뿐 당초부터 의제 증여로 보아 조사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 당시 위 OOOO주식회사는 의제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부인함은 물론이고 청구인들도 이 건 심판청구에서의 주장과 같이 계속하여 이를 시인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를 계속 진행시키면서 위 법인에게 소득금액의 탈루가 있거나 청구인들이 의제증여에 의한 수증자에 해당하거나간에 이 건 토지의 시가를 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88.3.26 위 법인으로 하여금 개인감정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한 것이며, 같은해 5.24 한국감정원에 서울지방국세청 제출용으로 감정의뢰하도록 한 것이며, 같은해 7.7 한국감정원이 위 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88.6.21 현재의 감정가액을 청구인 OOO 명의의 전시 부동산은 713,923,400원으로, 청구인 OOO 명의의 전시 부동산은 189,818,940원으로 각각 감정하여 이를 회신한 사실이 있으며,

한편, 서울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은 88.8.18부터 같은달 24까지 청구외 OOOOOO주식회사·OO은행 OO지점·OOOOOO주식회사등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OOOO주식회사에 이 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법인이 자금인 사실을 밝혀내고, 또한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도 출장하여 청구인들의 경작사실 여부등을 조사함으로써 이 건 부동산 거래가 위장매매에 의한 것임을 밝혀낸 사실과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88.10.5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복명하여 같은달 6. 비로소 처분청에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제시한 출장복명서·출장관리부복명서 및 증여세 과세자료 통보 공문(국조 22630-9954, 88.10.6)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위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 명백한 의제 증여재산에 해당함을 확정하여 그 조사내용을 종결보고한 88.10.5이 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시점에 근접한 날인 88.6.21 현재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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