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중 상당 부분이 복구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중 1명인 G와 합의를 한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N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중 상당 부분이 복구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