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25 2016도9026
뇌물공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도 형사 소송법 제 383조에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