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02:5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2 세 )으로부터 “ 거기 좀 조용히 합시다.
야, 이 새끼들 아 우리가 우습게 보이나.”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실형으로 2회 처벌 받는 등 적지 않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에도 다수의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 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