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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5나14273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9.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9. 원고에게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2014. 7. 9.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월 급여를 3,000,000원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고용기간 동안 원고에게 월 2,769,230원만 지급함으로써 합계 2,464,0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지급 급여 청구 부분 (가) 을 제1 내지 4, 8, 12, 13,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를 비롯한 피고의 직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봉액을 정한 후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돈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연봉액 3,600만 원을 13으로 나눈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돈을 매월 지급한 사실(첫 2개월은 산출된 금액의 80%를 지급하였다), ③ 원고도 피고에게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사이의 차액에 관하여 재직 중일 때는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급여는 2,769,230원(36,000,000원÷13)라고 봄이 상당하다

(첫 2개월 제외). (나) 따라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급여가 월 3,00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고예고 수당 청구 부분 (가) 피고가 2014. 7. 9. 원고를 해고하였음은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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