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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0 2017가단51101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7. 1.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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