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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2 2016가단1020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0.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냄비 3종 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1,300개를 2015. 11. 5.까지 납품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2015. 11. 30.까지 그 대금으로 92,950,000원(세트당 65,000원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 C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0.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물품 700개를 납품하였고, 추가로 600개를 납품하려 하였지만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이를 보관하다가 2016. 3. 2. 피고 회사에 600개를 최종 납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6,800,000원의 보관비가 소요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원인과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납품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B, C은 위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써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금 92,95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경영자인 피고 B이 보관비를 지급할테니 이 사건 물품 600개를 보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면서 피고 회사와 피고 B에게 위 보관비 6,8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나, 위 각 증거와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 B이 보관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원고와 피고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도 보관비 부담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피고 B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보관비 지급약정을 할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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