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1561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H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H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6. 23. 접수 제4017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H는 2009. 9. 21. 이 사건 주택을 E에게 매도하여 2009. 10.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차용금 채무도 같은 날 E이 인수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E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7. 5. 15. E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21,000,000원, 기간 2017. 7. 1.부터 2019. 7. 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7. 6.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2017. 6. 22. 이 사건 주택에의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E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주택의 감정가는 198,000,000원(2017. 8. 29. 기준)이었으나 127,900,000원에 매각되었고, 이 법원은 2018. 7. 20. 배당기일에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20,000,000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105,192,033원을 배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12,229,47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경매의 배당표는 청구취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