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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4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2. 17:4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7층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항소기간이 도과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곳 사무실 직원들이 일하는 통로를 돌아다니면서 “대표변호사 어디 있어”라고 약 40분간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 피해자 및 위 사무실 직원 약 20여 명이 그 시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변호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사무실에 버티고 앉아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변호사 등 직원 2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능력 없는 변호사다. 연수원 출신이어서 실력이 없고 무능력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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