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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2466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곤스클럽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무강산업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6.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되어 있었고, 2014. 1. 27.까지 C과 법률상 혼인관계였다.

C은 2017. 5. 11.경 사망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 9.경 주식회사 B이 공고한 D입찰에 참여하여 보증금으로 52,000,000원을 납부하였고, 시설보수충당금 등으로 30,7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C이 농협과 직접 거래하게 해준다며 농협 중앙회 다문화가족 결혼식 대금 중 뷔페 등 경비를 요구하여 2016. 11.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원고 개인 계좌로 14,403,000원을 입금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 C과 공모하여 피고들의 돈을 편취한 것이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3374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피고 곤스클럽 주식회사에게 90,163,000원, 피고 주식회사 무강산업에게 8,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은 C이 실제로 운영하였고 자신은 명의만 대표이사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C과 함께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으므로 주식회사 B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B이 원고와 C의 개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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