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4. 3. 3. 선고 2003가소11527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바로닷컴 주식회사는 원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3가소115279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04. 3. 3. “원고 등은 연대하여 바로닷컴 주식회사에 14,945,65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6695, 2011하면669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바로닷컴의 손해배상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 1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10. 10. 18.경 바로닷컴으로부터 바로닷컴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 근거] 갑 1에서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566조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