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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2105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9. 3. 11. 선고 2008가소1653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소165361호로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09. 3. 11. “원고는 피고에게 590만 원과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 1998. 8. 14.부터 2003. 5. 31.까지 연 25%,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1378, 2012하면137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2014.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1에서 4호증, 갑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566조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비록 원고의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그 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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