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0 2018가단302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3. 1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3. 10.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