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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14351
물품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2,310원 및 그 중 662,310원에 대하여 2019.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1. 28. 피고로부터 한샘 6인용 식탁세트를 6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식탁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매매대금 600,000원, 배송비 50,000원, 내용증명 비용 12,310원, 위 식탁 반송비용 280,000원 합계 942,31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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