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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한 가격이 저가거래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시가산정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산정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0334 | 부가 | 2011-08-10
[사건번호]

조심2011부0334 (2011.08.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시가를 청구인이 ○○자원을 통하여 □□제강에 판매한 가격으로 산정하고, 전체 거래기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도에 특수관계법인인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분철을 판매하였고, OOOO은 동일 물품을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에 판매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에 시가보다 1㎏당 10원씩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0.10.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131,040,240원, 2009년 제2기 134,417,19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817,865,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은 종전에 OOOO에 직접 분철을 납품하였으나 2009년부터 OOOO이 매입대금을 현금지급방식에서 어음지급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개인사업자는 신뢰도 및 담보제공 문제로 금융기관에서 어음할인이 어려우니 법인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OOOO을 설립하였다. 청구인은 매입한 분철을 OOOO에 판매하는 거래에서 1㎏당 평균 29원의 단가이윤을 취하고, OOOO은 OOOO에 판매하는 거래에서 10원의 단가이윤을 취하였다.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면 소득세율이 35%이고, 법인세율이 22%로서 청구인이 OOOO보다 더 많은 이윤을 취하지 않았을 것이며, 실제 세액이 감소되지 않았다.

⑵ 청구인의 거래건별 판매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상당 금액 이상인 경우가 없는데도, 처분청은 거래건별이 아닌 전체 거래기간의 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저가판매로 판단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예규(OOO OOOOOO, OOOOOOOOOO)는 ①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일반적 시가)에서 적용되거나, ②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산정방법(법령상 시가산정방법)과 다르게 거래건별 거래단가를 산정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은 거래건별 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시가산정을 보더라도 처분청은 OOOO이 OOOO에 판매한 가격을 시가로 산정하였으나, 분철은 가격변동이 심하므로 OOOO이 OOOO과 계약에 의하여 거래한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OOOO에 판매한 기간에는 OOOO이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가액은 없으며, 이 경우 시가는 ‘경제적 이윤’이 가산된 실지거래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재취득가액이므로 OOOO에 대한 매출가액이 시가이다. 따라서 소득의 귀속이 다른 OOOO의 매출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인은 OOOO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나, OOOO과 거래한 개인사업자 19명 중 청구인만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OOOO 어음은 우대어음으로 등록되었으므로 은행에서 할인시 개인사업자가 제시한다고 하여 법인보다 불리하지 않으며, OOOO의 확인서는 조사종결 후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법인사업자 변경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⑵ 청구인이 OOOO에 직접 판매하였다면 39원의 단가이윤을 취할 수 있었으나 OOOO에 29원의 단가이윤만 받고 판매하여 결국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였으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국세청 예규(OOOOOO, OOOOOOOOOO)에 따라 거래건별 기준이 아닌 전체 거래가액 기준으로 차액을 산정할 대상이며, 시가와의 차액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OOOO을 통해 납품하기 전에는 OOOO이 산정한 매출단가를 청구인의 매출가격으로 하였으므로 그 후의 거래도 OOOO이 산정한 매출단가를 시가로 보아야 하고, 저가양도로 인해 최종적으로 OOOO의 주주(청구인 및 자 2)가 전액 현금배당을 받았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한 가격이 저가거래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시가산정 및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산정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0.6.9. 사업개시부터 2009년 2월까지 매입한 분철을 OOOO에 직접 판매하였으나, 2009.2.13. 특수관계법인인 OOOO을 설립한 때부터 OOOO에 분철을 판매하고, OOOO은 동일자에 동일 물품을 OOOO에 판매하였으며, 청구인은 <표1> 및 <표2>와 같이 분철을 OOOO에 매출하는 거래에서 1㎏당 월 평균 29원의 단가이윤을 취득하였고, OOOO은 분철을 OOOO에 매출하는 거래에서 10원의 단가이윤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이 OOOO에 매출한 거래(2009년)

(단위 : ㎏, 원)

월별

매 입

매 출

이윤

단가

수량

단가

가액

수량

단가

매출가액

3

17,709,600

286

5,061,584,290

25,617,920

319

8,178,336,830

33

4

30,883,710

336

10,366,123,700

24,368,770

348

8,487,662,140

12

5

17,559,460

315

5,525,204,460

23,622,410

345

8,160,016,140

30

6

17,317,932

295

5,110,165,155

17,592,310

325

5,708,965,560

30

7

18,772,020

311

5,843,224,860

17,537,780

336

5,899,546,720

25

8

17,470,790

360

6,289,777,600

14,327,220

390

5,582,238,440

30

9

15,944,600

353

5,625,170,250

19,958,530

388

7,739,155,640

35

10

17,578,950

331

5,816,199,000

18,076,560

365

6,590,608,580

34

11

10,513,350

308

3,239,455,100

15,437,220

355

5,479,900,450

47

12

23,957,260

344

8,229,488,820

13,537,080

377

5,102,131,140

23

187,707,672

326

61,106,393,235

190,075,800

352

66,928,561,640

26

<표2> OOOO이 OOOO에 매출한 거래(2009년)

(단위 : ㎏, 원)

월별

매 입

매 출

이윤

단가

수량

단가

가액

수량

단가

매출가액

3

25,617,920

319

8,178,336,830

25,617,920

329

8,434,516,030

10

4

24,368,770

348

8,487,662,140

24,368,770

358

8,731,349,840

10

5

23,622,410

345

8,160,016,140

23,622,410

355

8,396,240,240

10

6

17,592,310

325

5,708,965,560

17,592,310

335

5,884,888,660

10

7

17,537,780

336

5,899,546,720

17,537,780

346

6,074,924,520

10

8

14,327,220

390

5,582,238,440

14,327,220

400

5,725,510,640

10

9

19,958,530

388

7,739,155,640

19,958,530

398

7,938,740,940

10

10

18,076,560

365

6,590,608,580

18,076,560

375

6,771,374,180

10

11

15,437,220

355

5,479,900,450

15,437,220

365

5,634,272,650

10

12

13,537,080

377

5,102,131,140

13,537,080

387

5,237,501,940

10

190,075,800

352

66,928,561,640

190,075,800

362

68,829,319,640

10

⑵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저가양도가 아니며 조세부담이 감소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OOOO에만 납품하는 OOOO의 ‘구좌업체’로서, 2008년 12월 OOOO으로부터 2009년부터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라는 통보를 받고 2009.2.13. OOOO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은 확인서(2010.12.27.)에서, OOOO의 구좌업체로 등록된 OOOOO 대표 김OO에게 선반설 납품대금의 원활한 지급 및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한 옥내보관하치장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 등록해 주기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OOOOO은 2009.3.1.부터 법인사업자로 변경하여 OOOO 명의로 OOOO에 원료(선반설)를 납품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동 확인서는 OOOOO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2010.6.30. ~ 2010.8.30.)가 종결된 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O이 대금결제방식을 어음지급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OOOO으로부터 수취하는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기 위하여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OOOO의 거래은행(OOOO은행 OO지점)에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 OOOO 어음은 우대어음으로서 할인시 담보가 필요 없는 어음이고, 일반적으로 어음할인시 신뢰도는 개인사업자라고 하여 법인사업자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며, 할인한도액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재무제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2009년도에 OOOO에 1억원 이상을 거래한 개인사업자 19개 업체 중 18개 업체는 2009년 제2기 확정까지 개인사업자로 계속하여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O과 납품계약을 맺은 일반적인 구좌업체인 경우에는 OOOO에 직접 납품함으로써 39원의 단가이윤을 취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OOOO의 구좌업체임에도 OOOO을 통한 우회거래로 29원의 단가이윤만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을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경우 및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면 되는 것이지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세회피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거래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으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OOOO에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날 동일 품목이 거래된 것으로서 거래단계만 한 단계 추가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은 2009.2.13. OOOO 설립시 OOOO의 지분 45%를 소유하였으나, 2009년 말에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OOOO의 지분 100%(청구인 20%, 자 2명 80%)를 소유하였고, OOOO은 2009사업연도 결산상 이익 8억원을 주주에게 현금 배당하여, 청구인은 저가양도로 인한 이익을 OOOO의 주주인 청구인 및 자녀에게 분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단서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때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상당액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였고, 처분청은 시가 및 거래가액을 2009사업연도에 청구인이 OOOO에 판매한 전체 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거래가액을 거래건별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은 <표3>과 같이 3억원 미만이고, 시가의 100분의 5 상당액 미만이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청구인의 거래차액(2009년)

(단위 : ㎏, 원, %)

월별

수량

거래단가

처분청

시가

단가차액

거래차액

비율

(차액/시가)

3

25,617,920

319

329

10

256,179,200

3

4

24,368,770

348

358

10

243,687,700

2.8

5

23,622,410

345

355

10

236,224,100

2.8

6

17,592,310

325

335

10

175,923,100

2.9

7

17,537,780

336

346

10

175,377,800

2.8

8

14,327,220

390

400

10

143,272,200

1

9

19,958,530

388

398

10

199,585,300

2.5

10

18,076,560

365

375

10

180,765,600

2.7

11

15,437,220

355

365

10

154,372,200

2.7

12

13,537,080

377

387

10

135,370,800

2.6

190,075,800

352

362

10

1,900,758,000

2.58

3) 국세청 예규(OOOOOO, OOOOOOOOOO)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그 거래별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산정방법과 다르게 거래건별 거래단가를 산정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또는 전체 거래기간 등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또는 전체 거래기간 등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OOOO 간의 거래가액은 사업연도 또는 전체 거래기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OOOO의 ‘구좌업체’인 청구인의 매출가격은 OOOO이 시황에 따라 정한 단가산정기준표에 의하여 결정되고, 청구인이 OOOO을 통하지 아니하였다면 OOOO에 직접 판매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판매한 분철의 시가는 청구인이 OOOO을 통하여 OOOO에 판매한 가격으로 함이 타당하다. 설령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상품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판매한 분철의 시가는 OOOO에 매출한 가액을 재취득가액으로 보아 시가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시가를 청구인이 OOOO을 통하여 OOOO에 판매한 가격으로 산정하고, 전체 거래기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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