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I을 강제추행한 사실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법리오해 이 사건과 같이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형법 제298조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I, G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G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