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공정 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D,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E과 같이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형법 제 347조 제 2 항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는 F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은 주체가 피고 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D, E이고 자신은 단지 5,000만 원의 범위에서만 그 채무를 보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F 은 마트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