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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57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5. 14:59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4-4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총신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사진(압수품, 피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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