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03 2013노22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총 36명의 피해자 중 25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