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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나4508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이라고 한다)는 2011. 1. 7. 1심 공동피고 A과 사이에, A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20.9%, 지연손해금률 연 29%, 만기 2014. 1. 20.로 각 정하여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1심 공동피고 B은 보증한도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A의 동양생명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동양생명은 2013.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9. 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A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

3. 12. 26.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113,881,292원(= 원금 73,714,126원 + 할부이자 16,789,590원 + 연체이자 23,304,346원 중도수수료 73,23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한도액인 1억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A,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원리금 합계 113,881,292원 및 그 중 원금 73,714,12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및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자신이 주식회사 티루션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의 업무대행을 하였는데, 건설기계 담보대출인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이후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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