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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0 2019고단1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5. 28.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경, 2017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네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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