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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6.15 2017고정42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리모델링 업체 운영자인 B으로부터 전기작업을 의뢰 받은 전기기술 자로,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주택 옆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10:00 경 B과 함께 제천시 C에 있는 E 주택 옆 주택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전기 단선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단선된 전선을 잘 관리하는 등 단선된 전선이 합선되거나 주변의 전기가 통하는 물체에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기선을 절단한 후 통전 중인 절단된 전기선을 방치한 과실로, 절단된 전선이 위 E 주택의 양철 지붕에 닿아 가열된 지붕에 의해 피복이 녹고 지붕과 전기가 통하게 되면서 지붕에 불이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집 지붕 등 시가 약 12,460,00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합의서 제출 등), 내사보고( 화재현장 조사서 및 감정결과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훼된 부분이 현주 건조물로 서 실화로 인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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