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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10 2017고단37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F가 경기 연천군 G 일대에서 규석 등을 채취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1. 4. 30.부터 2013. 12. 말까지 이자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계약 만료일에 차용금 1억 원을 지급하여 변제하겠다.

또 한, 내가 운영하고 있는 F가 규석 광산에서 생산한 경기 북부지역 골재의 판매권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음에도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규석 등 채취 관련 광업권의 양수대금 18억 원 상당을 미납한 상황이고 복구 예치금도 납부하지 못해 사실상 규석 등의 채취가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골재 판매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18. 3,000만 원을, 2011. 3. 23.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인증서, 각서, 통장 사본,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현재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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