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1324 (1994.06.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본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2서1292
[따른결정]
국심1995구35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172.2㎡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동 지상에 건물 445.40㎡(지하1층 지상4층 건물 : 상가건물 368㎡, 주택 77.40㎡)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1989.11.29 준공하고 준공당일 위 대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3억원에 매매계약(총매매대금 3억원, 1989.11.29 계약금 4천만원, 1989.12.15 중도금 1억원, 1989.12.23 잔금 1억6천만원)을 체결하여 판매하였다(소유권이전등기일 89.12.27)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위 건물을 신축하여 상당기간 임대하거나 실지사용한 바 없이 준공당일에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하였고 또 청구인의 경우 1989년 5월부터 1991년 7월까지 주택을 2회, 상가를 1회, 토지를 3회 판매한 점에서 볼 때 쟁점부동산의 판매는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판매액중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1993.10.16 청구인에게 19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242,000원 및 동 방위세 3,848,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14 심사청구를 하고 1994.1.13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4.3.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부동산매매를 위한 어떠한 광고행위나 사무실을 설치운영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부동산은 건물을 임대할 계획하에 노후대책용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신축한 것인데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폐렴으로 인한 만성백혈병이 발병되어(OOOOO병원 입원치료중 1990년 7월 사망) 치료비 마련차 소유지분을 처분하는 관계로 청구인도 부득이 청구인 지분을 함께 양도한 것이고,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년 5월부터 1991년 7월까지 주택을 2회, 상가를 1회, 토지를 3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사업적으로 거래한 것처럼 보았으나, 이들 부동산 양도는 거주이전관계로 양도한 것이거나(1974.10.28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현 거주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1991.8.3 양도한 성북구 OO동 OOOOOO 주택),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1983.12.14 취득하여 임대에 공하다 1989.5.22 양도한 도봉구 OO동 OOOOOO 상가 및 주택겸용건물), 그리고 고향에 있는 토지로서 위토로 사용하다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1970.8.13 취득하여 1990.4.9 양도한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OO리 OOOO, OOOOOOO 전 3,031㎡)과 건설부에 수용당한 것(1984.3.17 보존등기하여 1989.4.16 수용된 포천군 소흘면 OO리 OOOO 도로 33㎡로서 1989.4.15 수용됨)으로서 사업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990.1.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자료제출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만약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에도 처분청이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90누6217, 1991.2.26 국심 92서1292, 1992.6.4외 다수 같은 취지임),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년 5월부터 1991년 7월까지 사이에 부동산을 6회(주택 양도 2회, 상가신축양도 1회, 토지양도 3회)나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판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본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소득세법 제121조(가산세)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당해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본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와 건물(쟁점부동산)을 바로 매도한 이 건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양도소득세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것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종합소득세(사업소득)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고, 부동산의 매매(건축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되는 한편, 당해 부동산매매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구별의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만일 당해 부동산의 취득(신축 포함)목적·소유형태(이용형태)·소유기간이나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 또는 거래의 회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국심 89서2337, 1990.2.20, 국심 92서3142, 1992.11.17 국심 93중846, 1993.7.5 국심 93중1913, 1993.10.12, 국심 93중1880, 1993.10.18, 국심 93서2976, 1994.2.21, 국심 93서3038, 1994.3.3외 다수 및 대법원 85누745, 1986.7.8외 다수 같은 취지임), 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기간동안에 매매한 부동산중에서도 상당기간동안 자신의 주거용이나 임대 또는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실수요목적으로 매입하여 소유하다 판매한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89년부터 1991년 까지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였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음
부동산 명세 | 취득일 | 양도일 | 양수인 | 비고 |
서울 도봉구 OO동 OOOOOO 대172.2㎡ 상가건물 368㎡, 주택 77.4㎡ | ’89. 6.30 ’89.11.20 신축 | ’89.11.29 | OOO | OOO과 공동거래 (쟁점건물) |
서울 도봉구 OO동 OOOOOO 339.2㎡ 〃 주택 279.36㎡ 상가건물 255.12㎡ | ’83. 4.12 ’83.12.14 신축 | ’89.5.22 | OOO | OOO과 공동거래 |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OO리 OOOO 도로 33㎡ | ’84.3.17 보존등기 | ’89.4.15 | 국가 (건설부) | 공공용지 협의양도 |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OO리 OOOO 전 1,481㎡ 〃 OOOOO 전 1,550㎡ | ’70. 3.13 〃 | ’90.4.9 | OOO OOO | |
서울 성북구 OO동 OOOOOO 대 162㎡ 주택 115.97㎡ | ’74.10.28 ’74.10.31 신축 | ’91.8.3 | OOO |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토지를 취득한후 건물을 신축, 준공하여 준공당일 매매계약체결,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실수요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데 공동으로 신축한 청구외 OOO이 만성백혈병이 발병되어 병원치료비 마련차 처분하는 바람에 청구인도 부득이 청구인 지분을 함께 매도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지분의 매도가 부득이 했음이 인정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은 1989.11.29인 반면, 청구외 OOO에 대한 OOOOO병원의 사망진단서(1990.7.14, 제9114호)에 의하면 OOO(1919년생)은 1990.3.5경 발병하여 1990.7.13사망(사망당시 71세)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등이 토지를 취득후 건물을 신축하여 상당기간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지도 아니하고 준공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한 것은 사업성이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의 부동산(쟁점부동산 포함) 거래회수등이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에서 정한 예시적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청구인의 여타 부동산(쟁점부동산 제외)거래가 실수요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바로 판매한 행위 자체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청구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결정 국심 94중24, 1994.5.4 같은 취지임)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판매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만 하고 (1990.1.31 접수번호 제1329호, 양도소득금액 신고액:결손 2,252,896원)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한 바 없으며 이 사실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 즉, 결정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각각 다른 체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소득금액별 산출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해 소득금액별로 세율을 달리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동일한 금액인 경우에도 그 산출세액이 달라지며, 신고불성실가산세액도 당해결정 소득금액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당연히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어야 하며, 설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이유가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종합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이유만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판례 91누5341, 1991.11.26 ; 국심 90서1487, 1990.11.9 합동회의 ; 92중6, 1992.5.26, 국심 92서3222, 1992.12.5 외 다수같은 취지임).
따라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만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는 이 건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