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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62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7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외환마진거래(FX) 투자업체인 주식회사 E를 만든 다음 마치 외환마진거래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1. 10.경 지인인 F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E를 만들고, 투자자 유치 업무를 맡았던 피고인 A은 2011. 10. 14.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외환마진거래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매월 이자로 지급하고 5개월 후에는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외환마진거래 투자경험이 없고 외환마진거래에 필요한 기초 지식이 없어 외환마진거래를 통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은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투자자들이 지속하여 유치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확정적인 투자원금의 반환이 어려웠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4.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H 진술부분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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