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15 2016가단66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