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중1286 (1990.9.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가액이 94만원이고 양도가액이 59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OO면 OO리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곳 OO리 OOOOO소재 대지 79평방미터를 79.5.31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같은곳 OOOOO소재 대지 116평방미터를 79.6.18 취득하여 위 2필지의 토지를 88.12.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18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없고 쟁점 토지가 양도당시 특정지역이라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90.1.17자로 양도소득세 4,224,300원 및 동방위세 844,86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며, 또한 쟁점 토지를 79년 청구외 OOO으로부터 94만원에 취득하여 이를 89.1.18 청구외 OOO에게 590만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에 관련된 관례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기준시가등의 계산) 제5항 제1호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예에 의하여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의 거래는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88.6.25 특정지역 고시)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이므로, 전시 법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79년 6월 청구외 OOO으로부터 94만원에 취득하여 89년 1월 청구외 OOO에게 590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토지중 화성군 OO면 OO리 OOOOO 대지 116평방미터는 79.6.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반면 같은리 OOOOO 대지 79평방미터는 청구인이 68.3.10 소유자 신고를 하고 79.5.31 보존등기를 하였음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이 건 토지 2필지 모두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와,
나. 청구주장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신빙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를 심리한다.
먼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말하는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를 계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동 결정방법의 구체적인 산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그 문면과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나”를 심리한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79년 청구외 OOO으로부터 94만원에 취득하여 이를 89.1.18 청구외 OOO에게 590만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 OOO과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계약일과 소개인이 없으며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이 94만원이고 양도가액이 59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