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07.27 2006도3336
명예훼손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등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세우는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