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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0310 | 양도 | 1994-03-28
[사건번호]

국심1994중0310 (1994.3.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 하겠슴.그러므로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8.31 취득한 서울 노원구 OO동 OOOO OO 대 21.089㎡ 및 그 지상 OOOOO 상가 OOOO 건물 61.3㎡를 1992.1.14.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3.5.19.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30,502,4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7.9. 이의신청, 1993.9.1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59,913,000원에 취득하여 71,250,000원에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평당 384만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실지 조사한 가액인 평당 507만원에 비하면 1.3배 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진정한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91.12.10, 91누9022, 대법원 91.12.27, 91누4393 참조) 청구인이 제시한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거래사실증명서 및 OO은행 통장 등이 있으나, 거래사실 증명서는 매매계약서의 잔금청산일인 92.11.14 작성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OO은행 통장의 거래내용을 보면 이 건 양도가액의 전체 거래금액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71,2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91,635,000원이고, 처분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인근부동산 중개소에 임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양도당시 거래시세는 94,000,000원 정도이고, 또한 청구인은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총 매도대금의 10%에 상당하는 것이 거래관행이고 위 거래관행에 따른다면,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00,000,000원 정도가 되는 등으로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은 위 기준시가, 거래시세등에 크게 미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위와 같이 낮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창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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