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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09 2015고단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C을 통하여 알게 된 D에게 그 명의로 1억 5,000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게 해주면 대출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작업자들을 통하여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 D, E, 대출 작업자들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등과 공모한 후 피고인과 E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D의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등을 D로부터 받아서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작업자들에게 전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작업자들은 2011. 7. 27.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서울중앙우체국 D동 18층에 있는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개인신용관리팀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에쿠스 승용차 구입대금 8,950만 원 중 4,500만 원을 대출받고 싶다. 대출이 되면 대출금 중 3,000만 원은 3개월간 매월 1,000만 원씩 상환하고 1,500만 원은 18개월간 83만 3,300원씩 성실히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4,323만 6,000원, 2011. 7. 28. 176만 4,000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대출 명의자인 D는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E은 D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또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작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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