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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상자가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하자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돈을 받을 마음으로, 2014. 7. 11. 서울 강서구 목동에 있는 SBS 사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C)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미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양도한 것이 아니라 대여하기로 한 것인데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통장 및 현금카드는 특별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돌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점, 대여 상대방이 누구인지, 자신이 보낸 통장이 어디로 배송되는지도 잘 모르고, 통장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방법 등에 대해서도 미정인 상태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통장을 건네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통장을 양도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D의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수사기록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 개전의 정이 현저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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