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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6 2015나41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이다.

나. 원고 소유였던 강원 홍천군 C 답 1,064㎡, D 답 86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각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3. 2. 10. 접수 제2261호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한편, 당심 계속 중 피고는 2015. 9. 15. 이 사건 각 토지를 F, G에게 매도하고, 2015. 11. 10 F, G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었고, 거동이 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어 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서류를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질병 때문에 원고의 집에 시정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훔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당심 계속 중 타에 매도하였으므로,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부친 망 E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피고가 2003년경 망 E로부터 부모를 봉양하는 조건으로 이를 증여받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바, 피고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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