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 E는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 강남구 F 대 1,64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F 대 1,6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집합건물 G빌딩의 구분소유자들로서, 2011. 7. 13. 위 G빌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대지권을 취득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17, 7, 16, 15, 14,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4㎡(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나 부분을 점유하여 왔다.
다. C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6. 7. 12.경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D, E가 그의 재산을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3, 제5, 6호증의 각 기재, 제7호증의 3, 4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나 부분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나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건물 중 각 1/2 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나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C은 1987. 1. 1.경 서울 강남구 H 토지(1988. 5. 4. 서울 강남구 I 토지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가, 1995. 8. 30. 서울 강남구 J 토지에 합병되었으며, J 토지는 2013. 9. 5.경 F 토지에 합병되었다)의 소유자이던 소외 K으로부터 위 토지 중 일부인 약 70평을 보증금 300,000원, 월 차임 1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이후 K으로부터 이 사건 나 부분을 증여받았으므로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C이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 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