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3999 (1997.04.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을 매수한 임대업 법인의 법인세신고서 부속서류상에 토지취득내역이 나타나는 등 그 취득시가 인정되므로 등기접수일은 그 취득시기가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주 문]
남산세무서장이 1996.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
속분 양도소득세 592,823,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가 OOOOOO 대지 37.7㎡, 같은곳 OOOOO 대지 55.5㎡, 같은 곳 OOOOO 대지 57.8㎡(3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1.5.3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1979.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6.14 청구외 (주)OO물산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6.14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8.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2,823,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23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1.5.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외 OO개발(주)에 총 6,800만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은 1979.3.1에 1,200만원, 1979.6.20에 700만원 1979.6.26에 700만원을 받았고, 잔금 4,200만은 1979.7.20에 받으면서 동일자로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것은 매매대금영수증으로 대체하며 추후 매수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언제든지 응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등기절차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나 매수법인의 제반사정으로 등기가 지연되다가 1995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매수법인인 주식회사 OO물산(계약당시는 OOOO주식회사임)의 소유권이전등기요청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필한 것인바,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27조(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79.6.20임에도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1995.6.14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9.6.20에 OO개발(주)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위 법인이 보관하였던 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수법인이 제시한 총계정원장은 견출지의 퇴색정도, 마모상태정도가 서로달라 그 장부가 1979년도에 생산된 장부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계정에는 79.1.1 전기이월란의 여백에 토지목록이 기재되어 있고 토지대금의 지급내용은 미지급계정에 표기되어 있으나, 현금계정에는 월말 합계처리하여 그 합계금액에 토지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대차대조표에도 법인보유토지의 전체가액이 기록되어 있으나 토지명세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79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는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9.6.20에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5.6.14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공포된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1982.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의 규정에서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을 원칙으로하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양도경위 등
㉮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동지상건물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O동 OOOO, OOOO, OOOO, OOOO 소재 토지와 동지상건물을 사업장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그 임대사업은 1979.1.1 폐업되었는데 그 사유는 쟁점토지의 양수법인인 OO개발(주)에 매각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폐업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 위 OO개발(주)의 성립경위를 보면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은 청구외 OO식품(주)의 주식 3,000주를 1979.3.21 취득하여 동일자로 상호를 OO개발(주)로 변경하는 한편 쟁점토지소재지를 본점으로 하고 청구인의 차남인 OOO을 대표이사로, 청구인은 이사로 각각 취임하면서 목적사업은 부동산임대업, 농산물재배업(과수), 기타 부대사업등으로 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위 OO개발(주)는 1989.2.21 (주)OO물산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관계증빙서류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는 1978년 하반기부터 검토되기 시작하였고 쟁점토지위의 지상건물은 이미 1978.12.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9.3.23 OO개발(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도 그 지상건물과 같이 위 OO개발(주)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79.7.20 작성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절차에 관한 약정서” 원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약정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6,800만원이고 매매대금지급일은 1979.3.1에 1,200만원 1979.6.20에 700만원 1979.6.26에 700만원이고 잔금 4,200만원은 1979.7.20에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쟁점토지는 1979.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6.14 (주)OO물산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수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다가 1995.3.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1995.7.1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더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할 수 없게 되었고 동 법률에 의한 과징금등을 免하기 위하여 동 법률 시행직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OO물산은 1995.8.22 서울특별시 중구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 6,210,000원을 추징당하였음이 확인된다.
2) OO개발(주)의 장부 및 결산서 내용등
㉮ OO개발(주)가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1979.12.31 현재 대차대조표 내용에 의하면 고정자산중 토지가액은 151,777,500원으로 기장되어 있고 총계정원장상 “토지계정”내용에 의하면 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69,000,000원(중개수수료 100만원 포함) ② 청구인이 임대사업용자산으로 공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O동 OOOO, OOOO, OOOO, OOOO소재 토지취득가액 25,000,000원, ③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OO리 OOOO 소재 토지취득가액 31,027,500원(중개수수료 542,500원 포함)과 위 ③토지의 개간비 26,750,000원의 합계금액으로 확인되고 있고
㉯ OO개발(주)의 1979사업년도 총계정원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대금 68,000,000원을 미지급금계정에 계상하였다가 1979.3.1에 12,000,000원, 1979.6.20에 7,000,000원, 1979.6.26에 7,000,000원, 1979.7.20에 42,000,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 쟁점토지가액 69,000,000원은 법인결산시 1979년도 이후 계속하여 대차대조표상의 토지가액에 계상하였으며 1989 사업년도부터는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병)서식에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를 1979.3.23자로 하고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은 각각 69,000,000원, 사용현황은 “부동산임대사업계속중”으로 기재하였고 1990사업년도부터는 “보유토지명세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시 첨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라. 판 단
1)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한 특단의 사유도 없고 또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5.6.14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했던 쟁점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을 청구인등이 인수한 OO개발(주)에 양도하여 청구인은 폐업하고 1979년부터는 OO개발(주)가 쟁점토지소재지를 본점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개발(주)는 1989 사업년도부터 법인세신고시 첨부된 비업무용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조정명세서(병)서식에 쟁점토지의 면적(151㎡)과 취득일자(1979.3.23) 취득가액(69,000,000원) 장부가액(69,000,000원) 취득목적 또는 사유(부동산임대사업) 사용내용(부동산임대사업계속중)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1990사업년도부터는 “보유토지명세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였으며
셋째, 부동산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은 특수한 경우이외에는 함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 할 것인바, 쟁점토지위의 건물은 1978.12.23 매매를 원인으로 1979.3.23 이미 OO개발(주)에 소유권이 이전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토지는 1979년도에 OO개발(주)에 양도되고 그 매매대금은 1979.7.20에 청산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 만료된날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1990.12.31 개정되기 전에는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79년도(매매대금청산일 1979.7.20)에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기한은 1980.5.31이고 그 다음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1985.5.31이므로 1996.8.16에 한 처분청의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무효인 처분이라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