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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1129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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