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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125617
가등기말소
주문

1.피고는 B(C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9.3.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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