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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60098
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5. 11.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소유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5. 11. 15.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사인증여하였다.

다. 망인은 2015. 11. 16. 사망을 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및 피고들이 있고, 원고의 상속지분은 3/11,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2/11이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5. 11. 16.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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