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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6 2019고단3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07:45경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53번길 9 노상을 진행하던 중 경사진 이면 도로에 정차한 후 피해자 C(여, 98세)를 승합차에 승차시키는 과정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후진기어를 넣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문에 피해자의 몸이 부딪친 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12경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소재 D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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