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17:40경 혈중알콜농도 0.20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본인 소유의 D 렉스턴 승용차를 전ㆍ후방으로 약 2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음주전과는 2010년도의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