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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6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G, J, M, P, S, V로부터 합계 2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각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1. 23. 또 다시 사기죄를 범하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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