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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7누37187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9. 10.부터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제시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3, 4, 6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4. 9. 10.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 내지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2004. 9.경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2006. 4. 17.경 비로소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서 외형적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언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

한편 을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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