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084 (2018. 3. 29.)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는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등 금전대차거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수표 등이 피상속인을 통하여 세입자에게 일부 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금전대차거래인지 증여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흐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금전대차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12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0.9.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6.4.30.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신고 당시 <별지1>과 같이 합계 OOO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차감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0.31.부터 2017.2.19.까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신고 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차감한 채무 합계 OOO원 중 OOO원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부인하여 2017.4.2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OOO(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의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을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채무액①”이라 한다)을 차용하였고, 그 반환을 위하여 2015.9.18. OOO으로부터 OOO으로 OOO원을 대출받았으며,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OOO원의 범위 내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쟁점채무액①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그 소유였던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2010.5.14. 전세금을 OOO원으로 하여 OOO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2010.7.19.부터 OOO이 전세입주하였고,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 입주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월세 세입자만 있어 피상속인은 2014.5.13.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OOO과 OOO원의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그 과정에서 피상속인은 그동안 쟁점부동산①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각이 이루어지면 정산하기로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OOO에 대한 전세금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OOO원을 빌려 2014.5.15. 전세 세입자 OOO에게 전세금의 일부인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이후 2014.6.17.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 전세보증금 상환을 위하여 피상속인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기간 1년, 이자 연 5%로 하여 차용하고, 쟁점부동산① 매도시 피상속인은 차용금을 일괄하여 상환하며, 쟁점부동산①의 월세 수입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피상속인의 월세수입통장에 입금된 월세 수입은 청구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다음 동 차용약정에 따라 피상속인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2014.7.18. 세입자 OOO에 대한 전세금 잔여분을 지급하였는바,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의 세부 내역은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OOO를 OOO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OOO로 발행한 것과 청구인이 보유중이던 OOO원으로, OOO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수표를 발행할 당시 청구인이 직접 수표발행 신청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는 것은 동 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 다만, 차용계약서 작성 이후 차용금 상환기간(1년) 내에 쟁점부동산①이 매각되지 아니함에 따라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2015.6.16. 재차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동 차용증서에서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①의 매도가 계속 지연될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결국 피상속인은 2015.9.18. OOO에서 OOO으로 OOO원을 대출받았고 청구인이 이를 사용하였다.
(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OOO원의 자금출처는 OOO원에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으로, 청구인은 이를 현금과 수표로 보관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①의 전세반환금 OOO원을 대여하였고 아래 쟁점②에서도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
반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 소득이 전혀 없었고, 비록 피상속인이 1997년부터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지만 임대주택을 모두 전세로 임대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을 조성할 여건도 되지 아니하였다.
(마) 이와 같이 쟁점채무액①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①의 전세금 반환을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채무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OOO(이하 “쟁점부동산②-1”이라 한다) 전세금 채무 OOO원은 전액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채무이다.
(가) 피상속인은 2015.6.19. 쟁점부동산②-1을 OOO 명의로 OOO원에 매입하면서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지불하였고, 2015.6.19. 잔금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이하 “쟁점부동산②-2”라 한다)를 담보로 2015.6.3. 대출받은 OOO원 중 OOO원으로 지불하였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②-1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②-1에 대하여 전세금을 OOO원으로 하여 OOO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OOO원 중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OOO원이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금으로 대체되었다.
(다) 그리고,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②-1 매매계약의 잔금 OOO원의 경우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②-2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OOO원으로 그 지급을 하였으나, 잔금 OOO원 중 피상속인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OOO원이고 나머지 OOO원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
1) 피상속인은 2015.3.6.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이하 “쟁점부동산②-3”이라 한다)의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세입자 OOO에게 송금하였다.
2) 피상속인은 2015.4.30. 쟁점부동산②-3의 이주지원대출금 OOO원을 수령하여 이 중 OOO원은 같은 날 피상속인의 OOO 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이주지원대출금 OOO원과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을 합한 OOO원을 2015.5.2. 쟁점부동산②-3의 전세반환금 잔여분으로 세입자 OOO에게 지불하였다.
3) 청구인은 2015.5.20. 쟁점부동산②-1의 전세금으로 OOO원을 피상속인의 OOO계좌로 미리 입금하였다.
4) 이상과 같이 쟁점부동산②-3의 전세반환금 OOO원 중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반환한 OOO 및 청구인이 2015.5.20. 쟁점부동산②-1의 전세금으로 피상속인의 OOO계좌에 미리 입금한 OOO원 합계 OOO원은 쟁점부동산②-1 매매계약의 잔금 OOO원 중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이다.
(라) 결국,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쟁점부동산②-1의 OOO원 중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OOO원은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전세채무인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원에 대해서만 금융증빙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채무액②”라 한다)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OOO(이하 “쟁점부동산③”이라 한다)를 담보로 한 청구인 명의의 OOO원(이하 “쟁점채무액③”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③을 피상속인에게 부담부증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되었으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채무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③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하여 2015.8.27.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바, 법적인 증여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된 광주은행 대출금 채무를 피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상속인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2015.8.28. 피상속인이 병원에 긴급하게 입원하게 되었고 피상속인은 증여가 이루어진 2015.8.27. 이후 1개월 13일만인 2015.10.9. 사망하였다. 따라서, 증여 후 OOO 채무자 명의를 피상속인으로 변경할 수가 없었고, 피상속인이 이자를 납입할 상황도 되지 아니하여 종전대로 증여자인 청구인이 계속 이자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③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이유는 정부에서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함에 따라 당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쟁점부동산③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관리도 편하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증여를 한 것인바, 만일 증여 이후 갑자기 피상속인이 사망할 것을 예상하였다면 취득세 등 경비 OOO원과 상속에 따른 각종 세금을 감안할 때 증여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쟁점채무액③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할 것인바,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1개월 13일이라는 짧은 기간과 OOO 은행까지 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4) OOO(이하 “쟁점부동산④”라고 한다)에 대한 전세금채무 OOO원(이하 “쟁점채무액④”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채무이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3.12.3.부터 2015.9.15.까지 쟁점부동산④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세입자 OOO의 주민등록전입 사실과 금융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세금채무를 부인하였다.
(나) 그러나, 피상속인은 남편인 청구인의 직장관계로 2006년부터 2015년 사망시까지 사실상 거주지가 OOO였고, 2006년부터 2013.4.9.까지의 주민등록지는 OOO이었으며, 다만 2013.12.3.부터 2015.9.15.까지 쟁점부동산④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은 피상속인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관계로 주민등록지를 서울에 두는 것이 편리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2013.4.10. OOO의 지인 주택에 전입하였다가 그 지인이 이사를 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④로 2013.12.3. 전입을 하였던 것이고, 2015년 초경 쟁점부동산④의 세입자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④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전입이 되어 있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는 항의를 받고 2015.9.15. 지인의 주택이 있는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다) 한편, 세입자 OOO은 OOO들과 사업을 하면서 OOO들에게 쟁점부동산④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금을 OOO들과 공동부담하였는바, 쟁점부동산④에는 주로 OOO이 동업을 한 OOO들이 사용하였고 OOO은 쟁점부동산④에 실제 거주는 하지 아니하면서 필요시에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그리고, 쟁점부동산④의 전세금은 쟁점부동산④의 매매 잔금 OOO원을 매수자 OOO로부터 수표로 받아 그대로 OOO에게 지급하여 반환하였는바,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수표로 지급한 전세금 OOO원이 OOO의 금융계좌에 입금이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채무액④ 역시 쟁점부동산④에 대한 피상속인의 전세금채무로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전세금 반환자금으로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명의의 수표 발행시 수표발행신청서를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고 청구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청구인의 대여금으로 볼 수는 없는 점, 2013.10.8.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에서 발행된 OOO가 2014.7.17. 재발행되어 세입자 OOO의 배우자 OOO(전세계약시 대리인)의 통장에 입금된 후 OOO의 OOO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①을 2014.5.13. OOO에게 OOO원, 임대차기간 2014.7.23.부터 2016.7.22.까지 24개월간으로 하여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나 2015.9.3. 쟁점부동산①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매수인에게 승계된 임대보증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전세금 반환자금으로 OOO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소득이 전혀 없어 전세금 상환을 위한 자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OOO를 각각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있는 점, 피상속인은 2002.7.11.부터 2005.8.16.까지, 그리고 청구인은 2002.9.30.부터 2005.8.28.까지 쟁점부동산①에서 거주하다가 이를 임차한 것인바 청구인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2006년 ~ 2014년 재산변동사항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①의 전세금은 2005년 7월 OOO원에서 시작하여 계속 증액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쟁점채무액①이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1에 대한 피상속인의 전세금반환채무 OOO원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지 못한 OOO원을 추가로 채무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부부관계에서 임대차계약은 구체적 상황 및 증빙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②-1에 거주한 것은 주민등록상 2015.10.13.부터 2015.10.14.까지 단 이틀에 불과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은 이를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취득자금의 소비대차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②-1의 중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였으며, 그 외 특수관계자간 정확한 소비대차 및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채무액②가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③을 사실상 부담부증여함으로써 이를 담보로 한 청구인 명의의 OOO 대출금 OOO원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고 대출이자가 청구인 계좌에서 계속 인출되고 있어 채무가 실제 피상속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5.8.27. 병원에 입원하여 1개월 13일만에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채무자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8.27. 이후에도 OOO가 각각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채무자 명의변경만 별도로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④를 OOO에게 임대하였으므로 해당 전세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주장하는 OOO은 주민등록상 쟁점부동산④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OOO에게 여러 차례 면담 및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OOO은 이를 거절하였으며, OOO에게 유선통화로 쟁점부동산④의 주차시설을 물어보았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주차시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하차역에 대해서도 밤늦게 다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등 OOO은 2년 동안 쟁점부동산④에 거주한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처분청이 OOO의 실제 임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상 중개업자에게 전세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한바 해당 중개업자는 이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한 점, 쟁점부동산④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한바 세입자 OOO의 확정일자 외에 다른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세입자 OOO와의 전세계약서(2011.4.11.)와 OOO의 전세계약서(2013.10.2.)를 비교한바 임대인인 피상속인의 도장 위치, 중개업자 자필 서명란의 글씨체 및 도장 위치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여 OOO과의 전세계약서는 허위계약서로 추정되는 점, 2014년 6월부터 쟁점부동산④ 양도 시점인 2015년 10월까지 쟁점부동산④의 아파트 관리비가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세입자 OOO가 전출한 후 쟁점부동산④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서울 주거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④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 OOO는 처분청과의 유선통화에서 쟁점부동산④에 임차인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과 OOO 간의 전세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④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세금반환채무 등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채무액①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과 OOO 간의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아파트 전세계약서(2010.5.14.)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OOO(대리인 배우자 OOO)은 2010.5.14.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전세금 OOO원, 계약기간 2010.7.19.~2012.7.18.(24개월간)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계약기간을 2012.7.19.~2014.7.18.로 하여 재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과 OOO 간의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아파트 월세계약서(2014.5.13.)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OOO은 2014.5.13.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OOO원, 계약기간 2014.7.23.~2016.7.22.(24개월간)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거래내역 확인증(2014.5.15.)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4.5.15. 15:13경에 OOO원을 OOO의 OOO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입금 명목은 “전세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OOO의 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이를 청구인으로부터 빌려서 OOO에게 송금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4.6.17.자 차용증서에는 “쟁점부동산① 전세보증금 상환을 위하여 피상속인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기간 1년, 이자 연 5%로 하여 차용하고, 쟁점부동산① 매도시 피상속인은 차용금을 일괄하여 상환하며, 쟁점부동산①의 월세 수입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피상속인의 월세수입통장에 입금된 월세 수입은 청구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5.6.16.자 차용증서에는 2014.6.17.자 차용증서의 내용에 “쟁점부동산①의 매도가 계속 지연될 경우 피상속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5.9.10.자 청구인과 피상속인 명의의 약정서에는 “쟁점부동산①의 전세보증금으로 2014.6.17. 피상속인이 OOO원을 차용하였으나 쟁점부동산①의 매도가 지연되고 있어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쟁점부동산①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대리인 OOO) 명의의 영수증(2014.7.18.)에는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①의 전세보증금 OOO원 전액을 환급받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리인 이연실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전세금 잔여분 OOO원의 지급을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의 세부내역은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OOO를 OOO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OOO로 발행한 것과 청구인이 보유중이던 수표 및 현금 OOO원이고, 피상속인 명의로 수표를 발행할 당시 청구인이 직접 수표발행 신청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면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조회, 자기앞수표 사본, 수표발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자신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의 자금출처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서, 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3.10.8.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에서 발행된 OOO원 수표 OOO매 중 OOO매가 2014.7.17. 재발행되어 세입자 OOO의 배우자 OOO(전세계약시 대리인)의 통장에 입금된 후 OOO의 OOO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수표정보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자)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OOO 간의 아파트 월세계약서(2014.5.13.)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14.5.13. OOO에게 쟁점부동산①을 OOO원, 임대차기간 2014.7.23.부터 2016.7.22.까지 24개월간으로 하여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피상속인이 2015.9.3. 쟁점부동산①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매수인에게 승계된 임대보증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2015.9.3.자 쟁점부동산①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매매계약서에는 OOO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전세금 상환을 위한 자력이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내역을 <별지2>와 같이 제출하였다.
(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의 전세금이 2005년 7월 OOO원에서 시작하여 계속 증액되었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재산등록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재산등록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①의 전세금은 OOO원으로 각각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6.13. 선고 2002두1618 판결 등, 같은 뜻임). 또한,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4서1251(2014.7.9.),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쟁점채무액①이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는 형식적인 계약서만 존재할 뿐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등 금전대차거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수표 등이 피상속인을 통하여 세입자에게 일부 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금전대차거래인지 증여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의 재산등록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①의 전세금은 2005년 최초 전세계약시 OOO원에서 2014년 OOO원으로 증가되었는바, 당초 지급받은 전세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없고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월세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OOO원의 사용처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이 2015.9.3. 쟁점부동산①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매수인에게 승계된 임대보증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바, 당시 전세 입주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월세 세입자만 있어 피상속인이 전세반환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전세금 잔여분 지급을 위하여 OOO원을 대여하여 준 내역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조회, 자기앞수표 사본, 수표발행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흐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금전대차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채무액①이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채무액②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②-1에 대한 매매계약서(2015.4.18.)에 의하면 OOO은 2015.4.18.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②-1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중도금 OOO원은 2015.5.21., 잔금 OOO원은 2015.7.4.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OOO은 당초 OOO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조합으로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 OOO이 탈퇴하면서 현재 OO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②-1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②-1에 대하여 전세금을 OOO원으로 하여 피상속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쟁점부동산②-1에 대한 전세계약서(2015.6.6.)를 제출하였는바, 동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OOO이 2015.6.19.부터 2017.6.19.까지 24개월간 쟁점부동산②-1을 청구인에게 전세금 OOO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②-1의 OOO원을 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②-1에 대한 전세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 채무인 쟁점채무액②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②-1의 OOO원은 이를 입증할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OOO원은 그 입금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 그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액②가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채무액③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③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③의 소유권은 2015.8.13.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5.8.25. 청구인으로부터 피상속인에게로 이전된 반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2009.9.30.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은 변동 없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계약에 따른 협약서(2015.8.13.)”에는 “쟁점부동산③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하면서 쟁점부동산③에 대한 OOO 대출금 OOO원과 전세입주자의 임대보증금 OOO원에 대하여 수증인인 피상속인이 인수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5.8.27. 병원에 입원하여 1개월 13일만에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쟁점부동산③에 대한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담부 증여로 근저당권부 채무 OOO원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쟁점채무액③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채무가 실제 피상속인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채무액③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채무액④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④의 매매 잔금 OOO원을 매수자 OOO로부터 수표로 받아 그대로 OOO에게 쟁점부동산④의 전세금으로 지급하여 반환하였다고 하면서 쟁점부동산④ 매매계약서(2015.10.31.), OOO의 OOO 수신 기간별 입금 거래내역(조회기간 2015.12.7.~2015.12.7.) 및 수표 사본, OOO 명의의 영수증OOO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④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OOO에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세입자 OOO의 확정일자 외에 다른 확정일자 부여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 OOO의 회신 공문을 제출하였는바, 동 회신공문에 의하면 2011.1.1.부터 2016.12.31.까지 쟁점부동산④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1건으로서 전입세대 성명은 OOO, 확정일자 부여일은 2011.5.26., 계약기간은 2011.5.23.~2013.5.22.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④ 관리비 지급 내역에 의하면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 쟁점부동산④ 양도 전까지 쟁점부동산④의 아파트 관리비가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인출되었다고 하면서 쟁점부동산④ 관리비 지급 내역(2014년 6월 ~ 2015년 10월)을 제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액④가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전세금 반환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④ 관리비 지급 내역(2014년 6월 ~ 2015년 10월)에 의하면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 양도 전까지 쟁점부동산④의 아파트 관리비가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요청 회신(2017.2.17.)”에 의하면 2011.1.1.부터 2016.12.31.까지 OOO의 확정일자 외에 다른 확정일자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OOO은 쟁점부동산④의 주차시설,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하차역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고, 전세계약서상 중개업자도 그와 같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과 OOO 간의 임대차계약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채무액④가 피상속인의 전세금반환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