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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18 2017고단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7. 7. 17. 20:10 경 경남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보성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 평교 밑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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