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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4.14 2015노53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대금 지급을 빌미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달리하여야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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