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2096 (2006.11.0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시엔 당해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27.~2005.2.28.까지 도매/골재업을 영위하는 (주)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 바, OO세무서장은 동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시 2003년도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금액 974,605,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이를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위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2006.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7,301,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OO은 OOO(OO OOO)로 건축용 자재인 쇄석을 생산하여 토목공사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로 공사현장에 쇄석기를 설치하여 작업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 사업장을 두거나 공사현장 변경에 따라 사업장을 자주 변경하는 실정인 바, 2003년 당시 (주)OO은 OOO 소재(이하 “OOOOO”이라 한다)에 작업현장을 두고 OO시 소재(이하 “OOOOO”이라 한다)에 새로운 현장개설을 준비중에 있었는데 권OO(범성광업 등 사업자)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2003년 1월경 OOOOO의 운영권 일체를 넘겨주고 (주)OO 명의로 영업을 하되 각 사업장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세금만 상호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쟁점금액은 모두 OOOOO에서 발생한 것이고 2005.4월 OO세무서장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주)OO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기에 (주)OO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을 지급시기로 하고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의 실지귀속자를 권OO으로 변경하여 2003년도분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수정하여 2005.5월 OO세무서에 법인(원천)세 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2005.7월에 OO세무서장이 2005.2.28.자로 소급하여 (주)OO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사실을 알게 되어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계속 영업 중에 있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주)OO(납세자)이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기초로 이미 성립하고 확정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는데 OO세무서장은 (주)OO의 원천징수신고에 대한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주)OO이 과세관청의 선행처분을 신뢰하여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에 반하는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의 위반이자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주)OO에게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고지함이 타당하다.
또한, OO세무서장은 이 건 세무조사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배제하고 권OO을 조사하여 실지귀속자를 밝히지 아니한 채 막연히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귀속자로 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OOOOO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권OO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OOOOO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권OO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은 2002.11.27. OOOO OOO OOO OOO O OOOO 소재에서 사업개시 하였는바, OO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사업장현지 확인시 2005.2월경부터 동 사업장은 OOOO(OOOOOOOOOOOO)이 정상 사업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2005.2.28.자로 직권폐업 처리하였으며, 2005.5.30. 법인등기부상 충청남도 OO시 신관동 592-16소재로 본점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나 동 사업장의 임대업자 이OO에게 확인한 바, 사업장의 임대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OO이 계속사업자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주)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폐업 등으로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법인은 원천징수절차 없이 상여처분받은 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OOOOO을 권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기에 쟁점금액을 대표자(청구인)가 아닌 권OO에게 상여처분할 것을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고, 권OO은 (주)OO의 개업시부터 생산 및 일반관리업무 등을 총괄해 온 사실이 문답서 및 근로소득자료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주)OO과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지 못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당초 원천징수의무자인 (주)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동 법인을 기폐업자로 보아 소급하여 직권폐업하고 직접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주)OO의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OO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 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11.27.~2005.2.28.(직권폐업일)까지 OOOO OOO OOO OOO O OOOO에서 (주)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동 법인의 주주명부상 40%의 주식을 소유하였으며, 쟁점금액이 (주)OO의 가공매입금액 및 매출누락금액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권OO은 2000.2.16.~2002.9.30.까지 OOO OOO 소재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골재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2004.6.28.자로 OO경찰서에 고발되었으며 국세체납액 8건 162백만원 및 무재산 결손처분금액 14건 302백만원이 있다.
(다) OO세무서장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건에 대하여 2005.2.24. (주)OO에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2005.4.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결정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주)OO(대표이사 청구인)은 관할 OO세무서장에게 원가부분에 대한 재조사 요청 및 권OO의 확인서 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권OO에게 과세하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결정하였다.
(라) OO세무서장은 (주)OO의 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주)OO의 사업장인 OOOO OOO OOO OOO O OOOO 소재에는 OOOO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고, OOOO이 2005.2월경부터 (주)OO이 폐업상태임을 확인하여 2005. 2.28.자로 직권폐업하였으며, 2005.5.30. 법인등기부상 충청남도 OO시 신관동 592-16으로 본점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사업장의 임대자인 이OO은 (주)OO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2) 먼저,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주)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동 법인을 폐업자로 보고 소급하여 직권폐업한 후 (주)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등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 등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5.2.28. (주)OO이 당초 사업장에서 장비 등을 일부 철수하였으나 이는 세무조사 이후 거래선이 끊기고 OOOO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일 뿐, 동 법인은 사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OO세무서에 제출한 2005.7.22.자 (주)OO의 직권폐업에 대한 진정서, (주)OO의 2005.7.25.자 2005.1기(확정) 및 2005.10.25.자 2005.2기(예정) 등 직권폐업일 이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당초 OO세무서장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주)OO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여 (주)OO이 이를 기초로 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는데 동 신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05.7월에 2005.2.28.자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후,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으로써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주)OO이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자를 청구인에서 권OO으로 변경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고만 하고 동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심리시 우리 심판원을 방문(2006.9.28. 14:30)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주)OO이 직권폐업일 현재 거액의 국세(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약 10억원)를 체납하였고 직권폐업된 후 바로 결손처분되었다고 진술한 점, (주)OO의 사업장에 소재한 OOOO이 2005.2월 경부터 (주)OO이 폐업상태였다고 확인한 점, (주)OO이 2005.5.30. 법인등기부상 충남 OO시 신관동 592-16으로 본점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사업장의 임대자인 이OO이 (주)OO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OO은 2005.2.28.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였다고 보여지고, 그럴 경우 사업장 관할 OO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규정 등에 따라 (주)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주)OO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OO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본다.
(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4호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는 (주)OO의 OOOOO에서 발생한 것이고 OOOOO은 (주)OO과 무관한 사업장으로 실질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확인하는 2005.3.21.자 권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와, 이 건 세무조사시 OO세무서에 제출한 권OO과 이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나 동 거래는 권OO의 개인사업장인 OOOOO과 관련된 거래로서 (주)OO과는 무관하고 OOOOO의 실지사업자는 권OO이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권OO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므로 권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OO의 대표이사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권OO의 확인서 외에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이 권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권OO이 (주)OO의 직원(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보듯이 권OO이 (주)OO에 근무하기 전에 OOOOOO이라는 상호로 골재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재산으로 거액의 국세체납액이 결손처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OO의 사업장 중 OOOOO만 (주)OO과 무관한 권OO 개인사업장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1 월 2 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김 재 구
남 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