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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2.11.20.선고 2011드단31937 판결
혼인의무효
사건

2011드단31937 혼인의 무효

원고

피고B

변론종결

2012. 10. 23 .

판결선고

2012. 11. 20 .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1. 8. 대구 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1. 10. 18. 경 ‘ C ’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원고는 보건증을 받기 위하여 대구 서구보건소에 방문하였는데, 위 보건소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던 피고가 원고의 차 앞에 적혀 있던 전화번호를 보고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D대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등 관심을 표현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서로 알게 되었다 .

나. 2011. 10. 21. 경 원고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 막걸리가 생각난다 ' 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계기로 원고와 피고는 처음 만나서 술을 마신 후 원고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는 그 다음날 오후에 원고의 집을 방문한 원고의 어머니와 마주치자 원고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면서 자신을 D대 교수로서 준공무원이라고 소개하였다 .

다. 2011. 10. 26. 경 피고는 원고의 직장동료를 만난 자리에서 그 동료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었는데, 그 명함의 앞면에는 ‘ D대학교 교수 ' 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뒷면에는E 청소년지도사 '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

라. 2011. 11. 3. 경 피고는 원고와 술자리를 하고 안 좋게 헤어진 후 그 다음날 새벽 2시경 원고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원고가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는 새벽 4시까지 원고에게 계속 문자를 보냈다 .

마. 2011. 11. 4. 경 피고는 원고가 출근한 사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원고의 집 현관문을 열고 원고의 집에 들어가 저녁밥을 준비해 놓고 있었고, 원고가 이러한 피고의 행동에 놀라자 원고를 위로하면서 원고에게 계속 ‘ 결혼하자, 혼인신고하자 ' 고 요구하였다 .

마. 결국 원고는 피고의 끈질긴 요구로 2011. 11. 8. 오후 5시경 대구 서구청 앞에서 피고를 만나 함께 혼인신고를 하였다 .

바. 그러나 혼인신고 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은 하지 않은 채 며칠에 한 번씩 만나왔는데, 2011. 12, 3. 경 원고가 병원에 갔다가 ' 자궁이형성증 ' 이라는 진단을 받아 그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자, 피고는 위 병의 원인이 무분별한 성관계라고 믿고 원고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추궁하였고, 이에 원고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피고로부터 벗어난 후 피고의 연락을 피하였다 .

사. 이후 원고는 피고와의 소송을 준비하면서 피고의 직업에 의문을 가지고 D대학교에 전화를 하여 확인하였고, 그 결과 D대학교에 피고와 같은 이름의 교수는 없고 피고의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팩스번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아. 한편, 피고는 2007. 경부터 2008. 경까지 사이에 사귀던 여자친구를 상대로 상해 ,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을 하였고, 2010. 경 사귀던 또 다른 여자친구를 상대로 상해, 감 금 등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0. 6. 25. 피고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항소기각, 상고기각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 1 내지 9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대구시 서구보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가사조사보고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혼인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직업, 범죄 경력 등은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서,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 직업, 범죄 경력 등에 대하여 명시적 · 묵시적으로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상대방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경제적 능력, 직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원고를 기망하고, 자신이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를 상대로 상해, 감금 등의 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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