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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9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 22.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북대구 IC 신 천대로 합류 지점을 팔달 교 방면에서 침 산 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48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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