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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나39088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6. 4.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과 피고는 2012. 3. 26. 피고 소유 김포시 D 외 1필지 지상 건물 1층 상가 117.75㎡(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2,4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3. 26.부터 2017. 3.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C은 이 사건 상가에서 ’E‘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C은 2012. 6.경 위 식당의 운영을 그만두기로 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한 위 식당의 임차권을 장모인 소외 F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임차권의 양도를 위하여 F은 2012. 6. 20.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C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던 원고가 F을 상대로 위 임차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단5109, 13351(병합)}. 이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11. 5. ‘F과 C 사이의 위 임차권양도계약을 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F은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4차572호로 투자금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4. 11. 18. ‘채무자(C)는 채권자(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2. 6.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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